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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2

자동차세 1년치 세액 1월에 미리 납부하세요 - 안녕하세요?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2분의 1 금액으로 분할하여 6월(제1기분)과 12월(제2기분) 부과 고지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1개월분(납부기한인 1월 31일의 다음 날인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의 [자동차세액에 7%의 공제율을 적용한 세액공제 혜택] 을 볼 수 있습니다.신고납부기간공제액계산식공제대상기간1. 16. ~ 1. 31.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다음 날부터12월 31일까지의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34) / 36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7%)11개월(2. 1. ~ 12. 31.) [세율]* 승용차1.. 2024. 10. 29.
연말정산 세금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점 -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신고를 할때마다 헷갈리는, 세금 관련 공제에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모두 세금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이지만 사실 다른 개념입니다.헷갈리는 두 가지 개념을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바로, 어느 시점에서 세금을 줄여주느냐입니다.자 그럼 이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세금은 내가 번 금액에 대한만큼 내는 것이지만, 소득 전체에 매겨지는 것이 아니랍니다!경비 처리 등 돈을 벌기 위해서는 비용이 든다는 것을 감안하여, 특정 항목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어가지 않아요.이렇게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즉, 소득공.. 202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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