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세1 자동차세 1년치 세액 1월에 미리 납부하세요 - 안녕하세요?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2분의 1 금액으로 분할하여 6월(제1기분)과 12월(제2기분) 부과 고지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1개월분(납부기한인 1월 31일의 다음 날인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의 [자동차세액에 7%의 공제율을 적용한 세액공제 혜택] 을 볼 수 있습니다.신고납부기간공제액계산식공제대상기간1. 16. ~ 1. 31.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다음 날부터12월 31일까지의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34) / 36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7%)11개월(2. 1. ~ 12. 31.) [세율]* 승용차1.. 2024. 10.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