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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2분의 1 금액으로 분할하여 6월(제1기분)과 12월(제2기분) 부과 고지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1개월분(납부기한인 1월 31일의 다음 날인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의 [자동차세액에 7%의 공제율을 적용한 세액공제 혜택] 을 볼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기간 | 공제액 계산식 |
공제대상기간 |
1. 16. ~ 1. 31. |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34) / 365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7%) |
11개월 (2. 1. ~ 12. 31.) |
[세율]
* 승용차
1대당 연세액 | |||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씨씨당 세액 | 배기량 | 씨씨당 세액 |
1,000㏄이하 | 18원 | 1,000㏄이하 | 80원 |
1,600㏄이하 | 18원 | 1,600㏄이하 | 140원 |
2,000㏄이하 | 19원 | 1,600㏄초과 | 200원 |
2,500㏄이하 | 19원 | - | - |
2,500㏄초과 | 24원 | - | - |
※ 버스/화물/특수/3륜이하는 추후 포스팅하겠습니다.
[납기]
기 분 | 과세기준일 | 납부기간 | 과세기간 |
제 1기분 | 6월 1일 | 6.16 ~ 6.30 | 1월 ~ 6월 |
제 2기분 | 12월 1일 | 12.16 ~ 12.31 | 7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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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은 인터넷 이택스(ETAX) 사이트와 휴대전화 앱(STAX)에서 가능하고,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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