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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자동차세 1년치 세액 1월에 미리 납부하세요

by @GodWin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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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2분의 1 금액으로 분할하여 6월(제1기분)과 12월(제2기분) 부과 고지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1개월분(납부기한인 1월 31일의 다음 날인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의 [자동차세액에 7%의 공제율을 적용한 세액공제 혜택] 을 볼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기간 공제액
계산식
공제대상기간
1. 16. ~ 1. 31.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34) / 365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7%)
11개월

(2. 1. ~ 12. 31.)

 

[세율]

* 승용차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씨씨당 세액 배기량 씨씨당 세액
1,000㏄이하 18원 1,000㏄이하 80원
1,600㏄이하 18원 1,600㏄이하 140원
2,000㏄이하 19원 1,600㏄초과 200원
2,500㏄이하 19원 - -
2,500㏄초과 24원 - -


※ 버스/화물/특수/3륜이하는 추후 포스팅하겠습니다.

[납기]

기 분 과세기준일 납부기간 과세기간
제 1기분 6월 1일 6.16 ~ 6.30 1월 ~ 6월
제 2기분 12월 1일 12.16 ~ 12.31 7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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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은 인터넷 이택스(ETAX) 사이트와 휴대전화 앱(STAX)에서 가능하고,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