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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2

증여와 세금인 증여세! 그리고 증여세율에 대해서! -- 증여세란? :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증여란? :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 국세청) - 증여세율은? :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5단계로 나눠짐증여세율 정리 2021 - 증여재산공제는?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등의 차이가 존재- 세율은? :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 2024. 9. 19.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그리고 혈족과 방계혈족에 대해서! -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혈족의 개념에 대해서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방계혈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직계존속 [直系尊屬]: 직계존속(直系尊屬)이란 민법상 가장 가까운 혈족을 말하는 개념이다. 부계와 모계의 조부모, 부모가 직계존속이며 계모, 적모는 민법상 직계존속이 아니다.직계비속 [直系卑屬]: 직계비속(直系卑屬)은 자신을 기준으로 하대의 직계혈족(자녀, 손자, 증손)등을 말한다.쉽게 설명하자면,나의 위로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는 직계존속이고,나의 아래로 자식, 손자는 직계비속입니다. -* 혈족이란?: 혈족(血族)이란 자기와 혈연으로 이어져 있는 자를 말한다.민법상 혈족에는 법정혈족과 자연혈족이 있다.법정혈족이란 친자라고 하는 혈통이 이어져 있다고 법적으로 의제되어 기타의 친..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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