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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혈족의 개념에 대해서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방계혈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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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直系尊屬]
: 직계존속(直系尊屬)이란 민법상 가장 가까운 혈족을 말하는 개념이다. 부계와 모계의 조부모, 부모가 직계존속이며 계모, 적모는 민법상 직계존속이 아니다.
직계비속 [直系卑屬]
: 직계비속(直系卑屬)은 자신을 기준으로 하대의 직계혈족(자녀, 손자, 증손)등을 말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나의 위로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는 직계존속이고,
나의 아래로 자식, 손자는 직계비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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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족이란?
: 혈족(血族)이란 자기와 혈연으로 이어져 있는 자를 말한다.
민법상 혈족에는 법정혈족과 자연혈족이 있다. 법정혈족이란 친자라고 하는 혈통이 이어져 있다고 법적으로 의제되어 기타의 친족관계를 가지게 되는 자를 말한다. 양자와 양부모 등의 관계에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등 사이에는 자연의 혈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자라고 하는 혈통이 이어져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의제되어 이 경우도 포함된다. 이에 대하여 자연혈족이란 혈통의 연결이 있는 법적인 혈족을 말한다. 이 자연혈족의 관계는 혼인중의 출생의 경우에는 출생과 동시에 혈족관계가 발생한다. 혼인 외의 출생의 경우에는 그 부의 인지나 이에 갈음하는 인지의 재판이 있어야만 비로소 혈족관계가 발생한다. 또 이 자연혈족은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나뉜다(민법 제768조). 직계혈족이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하고, 방계혈족이란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한다. 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ED%98%88%EC%A1%B1 |
저번시간에도 포스팅을 했지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즉, 직계존비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직계존속 : 피를 물려받은, 내 윗사람을 말합니다.
ex)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등등..
직계비속 : 피를 물려준, 내 아랫사람을 말합니다.
ex) 자녀,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등등..
※ 직계비속은 부계와 모계를 구분하지 않으며, 외가쪽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포스팅의 가장 중점인, 방계혈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계혈족 : 부모를 같이 하거나, 부 또는 모 일방만을 같이하는 혈족관계
ex) 형, 누나, 동생, 여동생, 삼촌, 고모, 사촌형제자매남매 등등..
민법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
이해가 되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혈족의 개념에 대해서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방계혈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랄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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