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증여세 공제 얼마나1 증여와 증여세 그리고 세금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와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물려받았거나,혹은증여를 받았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증여란 ?: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친족 또는 타인)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무상/낙성/편무/불요식의 계약을 말합니다.증여세의 과세대상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됩니다.잠깐 !!여기서 비과세가 되는 항목은,축하금/부의금/기념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혼수용품(가사용품 등에 한하고 호화/사치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제외)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로써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학자금.. 2024. 9.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