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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증여와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물려받았거나,
혹은
증여를 받았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증여란 ?
: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친족 또는 타인)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무상/낙성/편무/불요식의 계약을 말합니다.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됩니다.
잠깐 !!
여기서 비과세가 되는 항목은,축하금/부의금/기념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가사용품 등에 한하고 호화/사치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제외)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로써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
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무주택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보조금 중 일정액
장애인을 보험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써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등등이 있습니다.
세율은 ?
(취득가액 으로 평가 했을 때)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증여세 공제는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성년인 자가 받은 경우 : 5000만원
직계존속으로부터 미성년자가 받은 경우 : 2000만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직계비속이 받은 경우 : 5000만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은 경우 : 1000만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증여세는 10년간 합산 과세입니다
3개월 내로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와 구비서류는 ?
증여 시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부동산의 경우)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현금증여의 경우) 계좌이체통장사본
수증자와 증여 받는 분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증여와 세금 신고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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