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

증여와 증여세 그리고 세금 완전 정복!!

by @GodWin 2024. 9. 19.

-

-


안녕하세요 ?
오늘은 증여와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물려받았거나,
혹은
증여를 받았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증여란 ?

: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친족 또는 타인)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무상/낙성/편무/불요식의 계약을 말합니다.


증여세의 과세대상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됩니다.




잠깐 !!
여기서 비과세가 되는 항목은,축하금/부의금/기념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가사용품 등에 한하고 호화/사치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제외)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로써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
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무주택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보조금 중 일정액
장애인을 보험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써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등등이 있습니다.



세율은 ?

(취득가액 으로 평가 했을 때)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증여세 공제는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성년인 자가 받은 경우 : 5000만원
직계존속으로부터 미성년자가 받은 경우 : 2000만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직계비속이 받은 경우 : 5000만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은 경우 : 1000만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증여세는 10년간 합산 과세입니다

3개월 내로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와 구비서류는 ?

증여 시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부동산의 경우)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현금증여의 경우) 계좌이체통장사본
수증자와 증여 받는 분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증여와 세금 신고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