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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모님의 차를 받아서 사용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란 ?
: 세무상으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란 ?
: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친족 또는 타인)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무상/낙성/편무/불요식의 계약을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양도는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할 점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아파트나 토지와 같은 움직이지 않는 물건인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즉, 자동차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지 않고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의 7% 입니다.
세법에서는 가족 간 매매거래는 일단 증여로 추정하고, 거래 당사자가 유상양도임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세가 부과 됩니다.
양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선, 실제로 대가를 주고 거래를 했다는 증거인,
표준매매계약서
계좌이체 등의 금융 거래 내역
매수자의 소득 증빙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선택해서 매매 또는 증여를 하면 되는데, 위 같이 매매의 경우 입증이 힘들고, 부모 자식 간에는 보통 증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증여와 양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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