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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의 부동산 기초상식인,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그리고 차이점과, 청약과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이란?
: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간분양”이란?
: 민간기업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③ 특별공급
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더욱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분양
- “공공분양”이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 - 국민주택 등의 개념 "국민주택"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규제「주택법」 제2조제5호). √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규제「주택법」 제2조제6호). |
2. 민간분양
- “민간분양”이란 민간기업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1) 사업주체
2) 무주택자 요건의 충족 여부
3) 85㎡ 이상 면적의 제공 여부
4) 자산보유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차이가 있으나 청약절차는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분양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 공급방법 ]
: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③ 특별공급
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1. 일반공급은 우선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2. 우선공급은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3.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주택 또는 토지소유자, 외국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기관추천자 및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
[ 아파트 분양절차 ]
이제 더욱 상세하게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이제 청약 조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곘습니다.
[ 국민주택 청약 조건 ]
해당 지역 (도지역 및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거주자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그렇다면,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조건은?
국민주택 청약 당첨확률을 높이는
1순위 자격
을 받기 위해선,
매월 약정일에 월납입금을
해당 지역에서 정한 최소 납입 횟수 이상 납입
하여야 합니다.
지역 | 납입 횟수 |
투기과열지구 | 24회 이상 |
수도권지역 | 12회 이상 |
비수도권 | 6회 이상 |
위축지역 | 1회 이상 |
공공분양은 민간분양과 달리
가점제가 없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꾸준히 오래, 많은 금액을 납입한 분들이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 민간주택 청약 조건 ]
민간분양. 즉,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가점제로 분양이 됩니다.
그렇다면,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조건은?
지역별 최소 청약 통장 유지기간과
지역, 규모별 최소 예치기준금액을 달성 시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최소 청약 통장 유지기간
지역 | 유지 기간 |
투기과열지구 | 24개월 이상 |
수도권 | 12개월 이상 |
비수도권 | 6개월 이상 |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
*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
청약부금 가입자는 85㎡ 이하 민영주택에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위:만원)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점수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 17점
총 84점 만점입니다.
본인의 가점을 미리 체크해보셔야겠죠?
민간분양은 동일 순위 및 가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그리고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참 힘든 시기인데요,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 모두 다 잘 되시길 진심으로 바랄께요.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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